[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보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등 27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지난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열)는 2024년도 본예산 의결과 더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저조 등에 입각하여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