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이기환 의원은 23년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급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특히 원거리 소방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본인이 급식을 해결하는 등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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