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월 30일(금) 국회 통과, 7월 11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화) 시행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