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3천22건에 20억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고흥군청 주차장(이하사진/강계주)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