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6만 7천대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