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54건, 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54건, 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