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최근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에 활력을 고취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사대금 약 1,000억원을 오는 연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시청앞 행복주택(2단지) 건설사업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 36곳 이다.
또한, 공사는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는 한편, 상생결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여 체불 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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