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5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은 1건으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과 청구권자의 연대 서명과 서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표자에게 증명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