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1~12/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1~12/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