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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