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3년여 만에 실시했다.

오산시, 2023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