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1) 및 뿌리기업2)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