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