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