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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