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읍면별로 구분돼 있던 택시 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인 △장성읍,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을 이달부터 통합 운영한다.

군은 1일, 택시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장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