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_갈현삼거리 횡단보도(좌측 원도심 우측 지식정보타운 지구) (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갈현삼거리 신설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4곳에 12월 중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