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