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계절관리제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