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조류충돌 저감사업’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