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죽는 조류가 해마다 약 800만마리에 이르며,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34건, 2019년 293건, 2020년 272건, 2021년 200건, 2022년 2,626건으로 매년 충돌 건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천영기념물인 참매, 소쩍새,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도 포함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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