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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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