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