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1월 29일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발맞춰 오는 11월 중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1만205대, 체납액은 28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