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마을회, 작목반 등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단체나 16개소의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한 뒤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