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오산시청 전경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