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