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