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불법행위 적발사례(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