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사후조사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화재발생 현장(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사후조사란 소규모로 화재가 발생했다가 불이 꺼진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이 곤란할 수 있는데,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