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5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 협의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