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0일 여수문화홀에서 건전한 문화산업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관계자가 연 1회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0일 여수문화홀에서 건전한 문화산업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관계자가 연 1회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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