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