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