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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