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김미숙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