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레미콘ㆍ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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