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