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