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 집합교육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관념을 제고하고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