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