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