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 순천 왕지2지구와 조례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 설립 동의안’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2024년 11월부터 약 3천 세대가 입주하는 왕지2지구와 조례2지구는 장거리 통학로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학급 포화가 예상되어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