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