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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