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