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방치된 폐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한데 이어 연말까지 4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사진/고흥읍 혜인건축사사무소 제공)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