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