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 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