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에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총 105명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포함 9억 8200만 원이다.